[Pick] 자기네 가족 주차 못한다고…골프채로 차량 6대 파손

김성화 에디터 2022. 11. 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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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족이 주차를 못한다는 이유로 주차 차량 6대를 골프채로 부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3시 12분쯤 한 마트 주차장에서 길이 98cm 골프채로 주차 차량 6대의 앞유리를 마구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주차 차량 6대를 손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A 씨가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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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서 차량 6대 파손 60대, 징역 5개월


자신의 가족이 주차를 못한다는 이유로 주차 차량 6대를 골프채로 부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정민)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3시 12분쯤 한 마트 주차장에서 길이 98cm 골프채로 주차 차량 6대의 앞유리를 마구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차 차량들 때문에 가족이 주차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주차 차량 6대를 손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A 씨가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인 A 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할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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