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IRA 3년 유예 개정안 발의 소식에 동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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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3년 유예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장 초반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주가 상승에는 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전일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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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3년 유예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장 초반 상승하고 있다.
7일 오전 9시39분 기준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5500원(3.37%) 오른 16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기아 역시 전 거래일보다 1500원(2.3%) 오른 6만6800원에 거래 중이다.
이같은 주가 상승에는 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전일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추가 세액공제 조건인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의 시행 일시도 늦출 것을 제안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도 IRA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올해 말까지 IRA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이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Clean Vehicle) 세액공제’뿐 아니라 IRA에 포함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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