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적립이자 적게 지급'…금감원, 보험사 무더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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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보험금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한화·KB·DB·미래에셋생명보험 등 4개 보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책임준비금을 과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에게도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자 과소지급) 등을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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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보험금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한화·KB·DB·미래에셋생명보험 등 4개 보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책임준비금을 과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에게도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자 과소지급) 등을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했다.
과징금은 각각 한화생명이 4억8100만원, KB생명 4억4500만원, DB생명 3억15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1억9800만원이다.
이들 보험사들은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적립 이율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 시 이자를 계산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여기에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을, 미래에셋생명은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
한편 금감원은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도 제재처분했다. MG손해보험은 2017~2020년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 보험금을 근거 없이 부당 감액하는 등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했다. 금감원은 과태료 2억1800만원과 임원 1명에 대한 주의 처분을 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각각 과태료 1억원과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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