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침입·경찰 폭행' 민노총 관계자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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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임금 협상 과정을 이유로 광양시청 등을 점거한 민노총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현맹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권 지부장 A씨(55)와 부지부장 B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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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지부진한 임금 협상 과정을 이유로 광양시청 등을 점거한 민노총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단, 형 집행은 유예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현맹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권 지부장 A씨(55)와 부지부장 B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해당 조합 조합원 2명과 양형부당을 제기한 검사 측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중순 광양제철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인협회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30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광양시청에 불법적으로 침입, 다수의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부장 등은 같은달 21일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왕복 6차선 도로를 모두 점거,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10명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이 아닌 다수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위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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