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13.67% 그쳐

윤우용 2022. 11. 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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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23개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70억9천여만원 가운데 9억7천만(13.67%)만 납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립학교 법인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줄 때 불이익을 주고 있고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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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23개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70억9천여만원 가운데 9억7천만(13.67%)만 납부했다.

법정부담금은 건강보험 부담금, 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을 말한다.

23개 사립학교 법인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법인은 청주 신흥학원과 제천 대제학원 뿐이다.

납부율 5% 미만인 법인은 18곳에 이른다.

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 메꿔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립학교 법인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줄 때 불이익을 주고 있고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사학기관평가때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항목을 넣어 우수 사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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