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현대차·기아 美 IRA 3년 유예 개정안 발의 소식에 장 초반 강세

양지혜 기자 2022. 11. 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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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3년 유예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이 같은 상승에는 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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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5. 사진 제공=현대차
[서울경제]

현대차(005380)기아(000270)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3년 유예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7일 오전 9시 17분 현대차는 전일 대비 3.37% 오른 16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 역시 전일 대비 2.30% 오른 6만 6800원에 거래 중이다.

이 같은 상승에는 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전일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추가 세액공제 조건인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의 시행 일시도 늦출 것을 제안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는 IRA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주가가 하락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며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IRA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바 있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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