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직장 내 갈등 조정제도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교육 행정기관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갈등 조정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직장 내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막고 공감과 동행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시스템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및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당사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외부전문가 갈등 조정 중 원하는 분야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교육 행정기관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갈등 조정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직장 내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막고 공감과 동행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시스템이다.
기관장이 갈등의 당사자와 상담을 한 뒤 신청하도록 해 기관 내 갈등 해결에 대한 자생력과 관리자의 갈등 해결 능력을 돕는다.
신청 절차는 갈등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관에서 노사협력과로 공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및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당사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외부전문가 갈등 조정 중 원하는 분야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친누이가 질병청장"...백경란 남동생, 가족 지위 이용 '논란'
- 출근길 수도권 열차·지하철 혼잡…무궁화호 탈선 여파
- 서울 아파트값 추락 지속…10채 중 4채 매매가 작년보다 떨어져
- 애도 끝낸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가속 페달 밟는다
- 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수사' 논란…고개 드는 '특검론'
- [창립 20주년 특집-혁신이 답이다⑧] '급성장' 배양육·건기식 시장, 규제 완화는 언제?
- '디지코' 3년 구현모 KT 대표 연임 성공할까?
- '우리금융 민영화에 호실적까지' 손태승 연임 가도…변수도 남아
- 경찰 "참사 책임 현장에 전가?…성역없이 조사"
- "참사 피해자 정부지원 부당" 청원, 동의 5만명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