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집요하게 전화 걸어도…상대방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2022. 11. 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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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A 씨에게 전 연인 집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부호 등을 송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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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했고,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 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전 연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A 씨에게 전 연인 집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부호 등을 송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보낸 음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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