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시민 10명 중 6명 “환경보전에 효과적”

김승환 2022. 11. 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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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의 비닐봉투 사용·판매가 금지되는 가운데 시민 10명 중 6명은 이에 대해 "환경보전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국 성인남녀 146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비닐봉투 사용 제한 확대 정책이 환경보전에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61.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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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 성인남녀 1461명 설문조사
90% 이상, 비닐봉투 금지 제도 인지하고 있어
35.8% “일상생활에 불편 있을듯”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의 비닐봉투 사용·판매가 금지되는 가운데 시민 10명 중 6명은 이에 대해 “환경보전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국 성인남녀 146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비닐봉투 사용 제한 확대 정책이 환경보전에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61.6%로 집계됐다.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의 비닐봉투 사용·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정책의 환경보전 효과에 대해 ‘보통이다’라 답한 응답자는 26.3%, ‘효과 없을 것이다’는 12.1%순이었다. 

비닐봉투 사용·판매 금지 확대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비닐봉투 제한 확대와 함께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금지’, ‘체육시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 사용금지’도 적용된다. 다만 환경부는 최근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개하면서 비닐봉투 제한 확대 등에 대해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 90% 이상은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 제공 금지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들어봤다’는 응답이 33.5%,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2.6%, ‘매우 잘 알고 있다’ 25.1% 등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인지 여부와 별개로, 제도 시행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것 같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응답은 35.8% 있었다. ‘그렇지 않다’ 24.8%, ‘보통이다’는 39.4%였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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