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300만명’ 페이코인, 사기 피해 막는 보호센터 신설

권순완 기자 2022. 11.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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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발행사 측 보유코인 수량도 공개
2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유일의 결제형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이용자 보호센터 신설 등 사용자 보호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최근 금융 당국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요구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페이프로토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고 “페이코인 이용자와 투자자 그리고 결제 가맹점 보호와 함께,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물품·서비스 결제가 가능한 가상화폐로, 주로 편의점이나 카페, 영화관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국내 가입자수는 약 300만명이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숫자는 약 15만곳이다. 페이코인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페이프로토콜을 통해 가맹점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달되는 구조다.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 발행사이기도 하다.

이날 페이프로토콜 측이 신설한다고 밝힌 이용자 보호센터는 앞으로 이용자와 가맹점을 위한 20억원 규모의 보호기금을 운용하며 결제 서비스과 관련된 피해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 페이코인이 차감되는 등의 서버 오류나 사기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매달 페이프로토콜 측이 보유한 페이코인 수량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이용자 보호센터 신설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페이프로토콜 측에 연말까지 가맹점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페이프로토콜이 페이코인 발행과 유통, 판매에 모두 관여하고 있어 적절한 소비자 보호책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 당국은 올 연말까지 페이프로토콜 측이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계좌’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자금 세탁 등 부정한 가상화폐 사용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연내 실명 계좌 서비스 도입을 위해 시중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 당국의 가이드에 적극 협조하여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페이코인의 비전인 ‘전세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결제네트워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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