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습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현금·귀금속 등 압류

최대호 기자 2022. 11. 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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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올렸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지난 9~10월 지방세 고액체납자 18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상품권) 61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유체동산(가방, 귀금속 등) 42점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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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0월 현금 6100만원·유체동산 42점 압류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이 가택 수색으로 압류한 현금과 유체동산.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올렸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지난 9~10월 지방세 고액체납자 18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상품권) 61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유체동산(가방, 귀금속 등) 42점을 압류했다.

체납자 11명은 체납액 3억 7600만원을 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체납추적팀은 압류한 현금을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했다. 동산(動産)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할 계획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체납추적팀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선정한 고액·상습 체납자였다.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한 후 수원·용인·화성·성남 등에 있는 거주지를 찾아가 가택수색을 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주민등록을 허위로 두거나,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가택수색을 당한 체납자 김모씨는 배우자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담보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했음에도 2800만원 상당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체납추적팀은 호화 생활을 하지 않거나 재산 은닉 혐의가 없는 체납자는 현장 압류를 유예하고, 체납액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체납자 이모씨는 과거에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했지만, 사업에 실패한 후 배우자와 이혼했다. 거주지는 사망한 모친 명의 주택으로 형제간에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등기 상태였다. 가택 수색을 했지만 환가 가치 있는 동산이 없어 수색을 종료했고, 이씨는 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가택수색으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부동산·예금 압류, 출국금지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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