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어린이놀이시설 89개소 '금주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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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89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도시공원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다.
순차적으로 도시공원 내 금주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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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4년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89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도시공원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다. 순차적으로 도시공원 내 금주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금주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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