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의회 ‘의정비’ 안 올린 곳 한군데도 없다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모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 의정비심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지역 지방의회 의정비는 모두 인상됐다. 의정비 평균액은 3934만원으로 올해 의정비 평균액(3781만원)보다 153여만원이 올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수당을 현실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크게 웃도는 곳이 많아 서민들의 고통분담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많은 수당을 인상한 곳은 임실군과 순창군으로 25%나 올렸다. 김제시는 22%, 장수군 10%, 무주군 9%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전북도·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고창군·부안군 등 10곳은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에 그쳤다.
의정비가 확정되면 내년도 의정비는 전주시의회가 451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완주군의회(4216만원), 김제시의회(4059만원), 군산시의회 (4005만원) 순이다. 전북도의회(5657만원)를 포함해 5개 시·군의회가 4000만원을 넘게 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의 경우 연 1800만원이고 기초의원은 연 132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각 시군의회는 결정된 의정비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확정한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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