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2022. 11. 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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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 법무부는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임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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