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농협·수협·신협도 금리상한 주택대출 신청
보도국 2022. 11. 7. 07:29
오는 10일부터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도 주담대 특약을 취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약 가입 시 1년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 상승 폭은 0.75∼0.90%포인트로, 3년간 상승 폭은 2.00∼2.50%포인트 이내로 제한됩니다.
가입비용으로는 0.2%포인트의 대출금리 프리미엄을 부담해야 하고, 가입과 중도해지는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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