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소장이라더니..내 가수 라방 100개, 샀더니 돌연 '종료'
"'평생 소장'이라며 동영상을 팔아놓고 '서비스 종료'라고 하면 끝인가요? 돈 주고 산 영상이 100개가 넘는데 보상도 못 받는다니요."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NAVER)가 2015년 출시한 팬 플랫폼 '브이라이브'(V LIVE)가 오는 12월 31일 약 7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K팝 팬들의 원성이 쏟아진다. 내년부터 브이라이브가 하이브의 팬 플랫폼 '위버스'로 통합되며 앱 내 아티스트 영상·사진을 볼 수 없게 됐는데, 유료로 구매한 콘텐츠까지 이용 권한이 만료돼서다.
브이라이브는 최근 "12월 31일 영상·이미지·텍스트를 포함한 게시 서비스 전체가 종료된다"라며 "콘텐츠 대여·소장 이용권으로 구매한 모든 권한이 만료된다"라고 공지했다.
문제는 EXO·트와이스처럼 브이라이브엔 입점했지만 위버스는 이용하지 않은 아티스트의 팬의 경우 유료로 구매한 콘텐츠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이날 기준 브이라이브 채널은 1214개지만, 위버스는 66개에 불과해 다수의 팬이 돈 주고 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하이브 경쟁사인 에스엠(SM)·JYP Ent.소속 아티스트 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브이라이브 이용자 사이에선 "브이라이브플러스 출시 당시 'HD급 고화질 영상을 평생 소장 가능하다'라고 홍보해놓고 돌연 '서비스 중단'이라는 건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이 빗발친다.
다만 영구기한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한 때에는 보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무기한인 경우 이용일수가 1년이 지나면 사실상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브이라이브는 1년 전부터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지 않았다.
위버스컴퍼니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된 경우 환급 금액이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브이라이브는 각 소속사와 이용자들에게 신규 유료상품 판매 중지에 대해 안내한 후 판매를 중지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가 1년 미만으로 제공된 상품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보상을 확대한 사례도 있다. 카카오페이지는 지난 7월 영화·방송 VOD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모든 소장권을 환급했다. 처음엔 위버스컴퍼니처럼 구매한 지 1년 이내 사용한 소장권만 환불하기로 했으나, 이용자 불만이 커지자 대상을 넓힌 것이다.
브이라이브 서비스를 출시한 네이버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브이라이브에 입점한 아티스트가 위버스에도 입점할 수 있도록 소속사 측과 협의 중"이라며 "지난 3월 브이라이브 사업이 위버스컴퍼니로 양도돼 보상안 등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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