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선제 대응”…한강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특별점검

김평석 기자 2022. 11. 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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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본격 시행(12월~내년 3월)을 앞두고 7일부터 수도권 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달 30일까지 경기·인천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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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30일 경기·인천 업체 40곳 대상
한강유역환경청 전경(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본격 시행(12월~내년 3월)을 앞두고 7일부터 수도권 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달 30일까지 경기·인천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축물 해체 현장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곳이다. 처리 공정이 대부분 야외에서 이뤄지고, 입자 물질의 날림이 많아 평소에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돼야 하는 사업장이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건설폐기물을 파쇄·이송·보관하면서 대기방지시설 가동, 방진덮개·방진막 설치, 세륜시설 적정 가동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 야적하고 있지 않은지도 정밀 실측을 통해 확인한다.

한강청은 특별점검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업계 전반에 걸쳐 유사 위반 사례가 공통적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필구 한강청 환경감시단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자원순환을 통해 이윤 창출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산업분야”라며 ”업계의 자율적 환경관리 분위기를 존중하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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