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폭행, 옥살이 10개월 늘어
구본호 2022. 11.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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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서른살 가까이 많은 같은 교도소 수감자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수감자가 10개월 더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전남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 B(74)씨를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넘어진 B씨를 발로 밟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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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서른살 가까이 많은 같은 교도소 수감자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수감자가 10개월 더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전남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 B(74)씨를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넘어진 B씨를 발로 밟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수용복 상의에 수용번호를 붙이기 위해 다른 수용자의 풀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본호 bon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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