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흉기로 찌른 50대 살인미수 적용

구본호 2022. 11.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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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 집에 함께 있던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에게 결별을 암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적용,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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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 집에 함께 있던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에게 결별을 암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적용,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2시 50분쯤 정선의 자택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59)씨와 말다툼 중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특수상해죄만을 적용했다.

그러나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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