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프면 쉴 권리’…상병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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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아프거나 사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코로나19 대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커졌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위험들이 속속 드러났고, 관련 사회적 보호책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필연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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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아프거나 사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이 보상하는 상병급여 제도나 개인 지출로 감당해야 한다. 업무 외적으로 질병·부상 발생 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몇몇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복지 차원에서 유급 병가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관련 규정을 제시, 각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하고 있다.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코로나19 대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커졌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위험들이 속속 드러났고, 관련 사회적 보호책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필연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다.
지난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이 도입된다면 여러 장점이 있다. 먼저, 근로자의 실직 두려움으로 인해 아파도 쉴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을 갖고 직장을 다니면, 건강을 챙길지 또는 소득의 손해를 감수할 것인지의 딜레마에 빠질 때 두가지를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질병·부상 악화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다. 신속한 치료와 휴식을 제공해 건강 악화와 중증질환으로의 발전을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상병수당은 소득 안정성을 보장한다. 질병·부상이 장기화 된다면, 의료비 부담과 실업의 두려움이 중첩되어 근로자는 빈곤의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면, 직업 안정성과 소득 안정성을 제공받아 사회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아직 사회는 아프면 쉴 권리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상병수당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그에 맞는 재정 마련 방안과 제도 모형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7월부터 3년간 여러 모델을 시범 적용하고, 논의를 거쳐 상병수당의 모델을 결정한다. 고용안정성과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기대한다.
홍현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청년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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