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역 중기 생산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최훈 2022. 11. 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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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을 비롯한 양양지역 공공기관에서 지역의 중소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4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등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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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을 비롯한 양양지역 공공기관에서 지역의 중소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4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등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남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는 군청 및 소속기관과 보조를 받는 단체의 경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 디자인개발, 판로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역에 있는 기관과 군부대, 학교, 단체 등에 구매촉진의 협조 요청과 함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에 기여하거나 구매실적이 탁월한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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