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水公 상임이사 작년에만 227일 출장
‘업무협의차’ 대부분 국내 출장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하기도
2020년 직무감찰서 경고 처분
박재현 사장이 이사로 승진 시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가 출장 명목으로 1년간 238일 회사를 비우는 등 최근 5년간 967일을 출장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원은 자녀 이삿짐을 관용차로 옮기도록 한 사실 등이 적발되면서 경고도 받은 바 있다.
6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수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 상임이사 A씨는 2018년부터 올 10월까지 총 980일간 출장을 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중 주말과 명절·공휴일·대체공휴일을 뺀 근무일 1200일 중 81%를 출장 처리한 셈이다. 출장 일수는 2018년 162일, 2019년 240일, 2020년 168일, 2021년 227일, 올해는 10월 말까지 183일이었다. 출장지는 서울과 세종시 등 대부분 국내였고, 사유는 ‘업무협의’ ‘업무협의차’ 등 불분명했다. 수공 관계자는 “이 같은 출장 규모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전했다.
A씨는 기획조정실장 시절이던 2019년 관용차 운전원과 함께 서울(국회) 출장 후 대전 수공 본사로 복귀하면서 자녀 이삿짐을 같이 운반해주고, 출장 중 개인 용무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방문해 근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2020년 4월 국무조정실 직무감찰에서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 자녀는 A씨가 수도권관리처장이던 2014년 수공에 입사했다. 내부에선 ‘아빠 찬스’라는 뒷말도 나왔다고 한다.
A씨는 2020년 12월 기조실에서 다른 부서로 전출됐고, 이듬해 1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며 공식 직급도 사라졌다. 그런데 작년 12월 임원직인 상임이사로 승진해 본부로 복귀했다. 박재현 사장이 A씨를 이사직으로 불러들였다. 수공은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는 직위로 공고·면접 등 절차가 없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수공을 통해 A씨에게 이 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이주환 의원은 “과도한 출장과 자녀 취업 의혹 등 그간 감찰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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