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공유 킥보드·자전거 인도 ‘길막’ 불편

배상철 2022. 11. 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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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 이 모(36·여) 씨는 최근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공유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가장자리로 치우려다 포기했다.

원주시민들이 인도를 무단 점령한 공유 킥보드에 이어 전기자전거까지 등장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체 플랫폼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유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인허가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어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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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불법 주정차 만연
단속·이동 주차도 어려워
5월 마련 견인 조례 유명무실

원주시민 이 모(36·여) 씨는 최근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공유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가장자리로 치우려다 포기했다. 아무리 힘을 줘도 꿈쩍도 않았기 때문이다.

공유 킥보드는 상대적으로 쉽게 움직일 수는 있었으나 두 바퀴 정도 굴리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제자리에 다시 놔야만 했다.

원주시민들이 인도를 무단 점령한 공유 킥보드에 이어 전기자전거까지 등장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행로 곳곳에 무단 방치되고 있지만, 단속이 요원한 데다 이동 주차마저 쉽지 않은 까닭이다.

본지 취재 결과, 원주에는 현재 업체 5곳이 공유 킥보드 1900여대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공유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관련 민원이 늘자 원주시는 지난 5월 ‘주차 위반 자동차 견인 조례’에 공유 킥보드를 포함했다.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오면 2시간 후 킥보드를 견인하고, 업체에 견인료 1만6000원을 부과키로 한 것. 하지만 이달 4일까지 실제 견인된 공유 킥보드는 전혀 없었다. 신고 건수도 90여건에 불과했다.

공유 전기자전거가 등장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공유 킥보드와 마찬가지로 도로 곳곳에 방치되고 있으나, 견인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카카오가 지난달 도내 최초로 원주에 전기자전거 500대를 설치하면서 통행로 곳곳의 ‘길막’은 더 심각해진 상태다.

상황이 이렇지만 원주시는 전기자전거 업체 수와 대수조차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체 플랫폼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유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인허가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어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배상철 bsc@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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