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아연광산, 두달사이 2차례 붕괴사고

이승규 기자 2022. 11. 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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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 18명 투입 본격수사
고용부는 8월 1명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중

매몰 사고로 광부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된 경북 봉화의 아연 광산에 대해 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매몰사고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에서 5일 윤영돈 봉화소방서장이 전날 극적으로 구출한 매몰자 구조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11.05 /뉴시스

경북경찰청은 6일 “수사관 18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부들이 고립됐던 제1 수직 갱도의 지형을 조사했고,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갱도 내부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광산을 운영하는 A사의 과실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광산에서는 두 달 사이 2건의 갱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29일에는 갱도가 무너져 작업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 이어 지난달 26일 갱도 붕괴로 작업자 2명이 고립됐다가 9일 만인 지난 4일 구조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고를 합쳐 사고 원인과 A사의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수사할 것”이라며 “A사 대표 등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도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A사가 정부의 안전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A사에 “제1 수직 갱도 인근에 있는 폐갱도는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갱도 내 작업 금지, 작업자와 차량 접근 통제 등 안전 명령을 내렸다. 제1 수직 갱도는 지난달 26일 작업자들이 채굴 작업을 하다가 매몰된 지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A사가 안전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이번 갱도 붕괴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이 광산에서 작업자 한 명이 숨진 붕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매몰 사고는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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