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오봉역서 화물열차 작업중 사고 ‘2명 사상’

의왕=이경진 기자 2022. 11. 7.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직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사고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역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코레일에선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공사 내부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올해만 4번째 사망 사고
중대재해 조사… 원희룡 “엄정조치”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DB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직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사고다.

6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경 의왕시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장모 씨(33)가 화차에 치여 숨졌다. 함께 2인 1조로 작업하던 20대 작업자 A 씨는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역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오봉역에선 2014년 5월에도 역무원이 차량 사이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코레일에선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공사 내부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대전에선 작업자가 열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사고 소식을 접한 후 “원인 조사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의왕=이경진 기자 lk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