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 하도급법 등 위반 제재
이창준 기자 2022. 11. 6. 22:05
협력사 19곳의 주요 경영 사안에 간섭…임원 ‘낙하산’도
공정위, 시정명령·5억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 19곳의 인사·자본·지분 등 주요 경영 사안에 간섭한 포스코케미칼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000만원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쯤부터 자사 협력사의 중요 내부 결정 사안에 간섭하는 내용의 ‘경영 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왔다. 이 관리 기준은 협력사 임원의 임기와 연봉, 협력사의 배당률과 지분 구성 등 총 21개의 구체적인 관리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수차례 변경되며 운용돼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분 구성과 관련해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사장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주도적으로 변경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닥치면 자사 내부 직원을 후임자로 부임케 하는 등 임원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이 포스코케미칼의 내부 직원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은 자사 내부지침으로만 활용했다”며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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