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원인은 외환당국 용인 탓
흥국생명이 2017년 11월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조기상환하지 않기로(콜옵션 미행사) 한 것은 외환당국이 용인해준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를 오르내리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달러가 빠져나가면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사의 콜옵션 미행사는 2009년 우리은행 이후 13년 만이다.
6일 금융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금융사가 외화로 발행해 싱가포르 거래소 등에 상장하는 채권의 발행, 조기상환, 차환은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과의 협의가 결정적이다.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개별 금융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하지만 환율, 국가신용도 등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실제로는 외환당국이 깊게 개입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해 5억달러가 빠져나가 환율이 급등할 것을 우려,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요청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최근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맺는 등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막고 있다. 반면 콜옵션 미행사에 대한 부작용은 적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은행(IB)이 연말을 앞두고 북클로징(회계장부 마감)을 해 투자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보험사의 다음 대규모 콜옵션 시점은 내년 4~5월에나 돌아와 자본총계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계 6위(1조9719억원)인 중형사의 조기상환권 미행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중형사 한 곳이 이자 비용을 줄이게 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보험사 전체가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큰 그림에서 일단 콜옵션을 행사하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은 달러 표시 한국물이 동시에 발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전 조율은 하지만 한국물을 발행할지 여부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도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흥국생명이) 콜옵션 행사를 안 했다고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환 재원이든, 자본 영향이든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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