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산 가금육·생산물 반입금지
제주방송 하창훈 2022. 11. 6. 21:53
내일(7)부터 전북산 가금육과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전북 순청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일(7)부터 전북산 가귬육과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추가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반입이 금지된 지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북과 충북 등 모두 3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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