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흡연 등 불법 행위 과태료 크게 올라

서윤덕 2022. 11. 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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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최근 정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달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 음주 등 불법 적발 사범에 대한 과태료가 크게 오릅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이전에는 횟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렸지만 이제는 첫 적발 때부터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대피소와 탐방로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는 경우도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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