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택시기사 폭행 여전…처벌은 ‘솜방망이’
[KBS 춘천] [앵커]
버스 기사나 택시기사 폭행,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보니,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2015년에 법이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폭행을 당하는 택시기사들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저녁 무렵, 잠시 멈춰 선 택시 안입니다.
손님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고, 할큅니다.
["아 사고 난다고!"]
이번엔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입니다.
뒷좌석에 탄 손님이 욕설과 발길질을 계속합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진짜 이 사람 이상하네."]
겨우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비가 없다고 버팁니다.
["(집이 앞인데.) (택시비를) 내고 가야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택시비를 받았습니다.
[장훈순/택시기사 : "이런 사고가 날까 봐 참 걱정이에요. 참 진짜 어떨 때는 목숨을 버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버스나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은 경찰에 신고된 것만 해도, 2017년 2,700건에서 2021년 4,2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5년 만에 57%가 증가한 겁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하루 평균 12건씩 폭행이 일어난 셈입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술에 취한 경우가 많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최배철/춘천개인택시지부장 : "(폭행사건이) 거의 매일 있다고 보면 되죠. 매일 매일이 전쟁터라고 보면 돼요. 택시 종사자들은 주취 승객 때문에."]
처벌이 미약한 탓도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영업 중인 택시나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운전자 폭행 사건 4건 중 1건만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10건 중 1건뿐이고,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김태희 기자 (bigwi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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