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코레일…야간 작업하던 30대 직원, 열차에 치여 숨져

조해람 기자 2022. 11. 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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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4번째 중대재해…노동부 “엄정 수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30대 직원이 야간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졌다. 올해 코레일에서 일어난 4번째 중대재해 사망사고다. 코레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오후 8시37분쯤 경기 의왕시 오봉역 구내에서 시멘트 벌크(무더기 짐)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A씨(33)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입환작업(철도 안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연결·분리하는 것)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B씨도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

노동부는 안양지청과 경기지청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이 사고는 올해 코레일에서 4번째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다.

지난 3월14일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직원 1명이 숨졌다. 이 직원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인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7월13일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측면에서 배수로 점검작업을 하던 직원 1명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 9월30일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작업을 하던 직원 1명이 열차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노동부는 “코레일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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