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인구 감소 지역내 입주기업에 `취득·재산세 감면`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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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기업에 취득세·재산세 등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이전, 사업전환 기업의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재산세 첫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해 인구감소지역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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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기업에 취득세·재산세 등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을 유치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강기윤·강대식·김선교·엄태영·이명수·이인선·최연숙·태영호·하영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정치권에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법엔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을뿐, 인구감소지역 입주기업에 세제 특례를 두지 않아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이전, 사업전환 기업의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재산세 첫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해 인구감소지역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법안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75조에 규정된 '위기지역' 개념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해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등이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특례규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항도 신설한다.
해당 기업이 취득 부동산을 취득일 3년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기간 2년 미만 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분을 추징하도록 하는내용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증가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인구감소 지역 내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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