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보험금 이자 적게 지급한 보험사들,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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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덜 준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케이비(KB)생명·디비(DB)생명·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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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적발돼 억대 과징금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덜 준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케이비(KB)생명·디비(DB)생명·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 과징금은 한화 4억8100만원, 케이비 4억4500만원, 디비 3억1500만원, 미래에셋 1억9800만원씩 부과됐다.
한화생명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 중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공시 이율 대신 적립 이율을 적용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지급했다가 금감원에 걸렸다.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도 임원과 직원 각 1명씩 징계를 받았다.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도 적발됐다. 엠지(MG)손해보험은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 보험금을 부당 감액하는 등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했다가 과태료 2억1800만원을 부과받고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하나손해보험도 과태료 2억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고,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과태료 1억원과 4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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