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美수배자, 싱가포르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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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최대 500만달러(약 71억원) 현상금을 걸고 최근 지명수배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62·Kwek Kee Seng·사진)이 이미 싱가포르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법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 등 혐의로 궉기성을 형사고발한 지 5일 만에 싱가포르경찰국 상무부(CAD)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날 여권까지 압수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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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는 지난 3일 현상수배
6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찰은 5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4월28일부터 궉기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 등 혐의로 궉기성을 형사고발한 지 5일 만에 싱가포르경찰국 상무부(CAD)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날 여권까지 압수했다는 설명이다. 싱가포르 경찰은 “수사 관련 정보를 미국 당국과도 공유해왔다”며 최근 궉기성에게 현상금을 건 배경이 무엇인지 미국 측에 해명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3일 싱가포르 기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인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궉기성이 대북 석유 밀수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그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북한, 캄보디아, 대만, 태국, 카메룬 등지에서 포착됐다며 테러정보신고 포상프로그램인 ‘정의보상’ 제도를 이용해 현상금도 내걸었다.
싱가포르 경찰은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 때문에 수사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의 법과 국제적 의무의 범위 내에서 미국 당국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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