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다시 뜨거워질 선수들의 땀을 위해

2022. 11. 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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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국민의힘(비례대표)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10월 13일과 24일에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만여 선수와 코치진이 참여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이벤트에 설움을 토해내듯 어느 때보다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했고, 수영 등 여러 종목에서 신기록이 쏟아졌다. 경기장마다 가득 들어찬 관중의 함성도 대회의 열기를 한층 더했다.

전국체전에 참여한 수만명의 선수와 코치진은 각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도를 대표해서 나온 우수한 인재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갈 주역이며, 대부분 유년기 시절부터 체육에만 전념해 대회에 나서는 만큼 이들에겐 체육이 전부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전국대회를 출전할 만큼 운동에 전념한 인재들 중 상당수가 결국 체육계를 떠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점이다. 생활체육 지도 등 그나마 체육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다른 전공을 찾거나 일반 회사로 취업하는 경우를 흔하게 찾을 수 있다. 열악한 체육계의 처우와 현실이 그동안 그래 왔다.

필자 역시 국회의원이 되기 전, 봅슬레이 등 3대 썰매 종목 국가대표로 국제무대에 서보고, 또한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몸담았기에 누구보다 우리 체육의 현실을 더욱 뼈저리게 알고 있다. 루지 국가대표로 뛰었던 1996년 당시 국가대표에게 주는 한 달 수당은 18~20만원 정도였다. 중·고교 시절 합숙비가 한 달에 30만원 정도여서 방학 시기에는 주유소, 신문·우유·중국집 배달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였다. 지금은 국가대표 수당이 월 80~100만원 수준으로 절대적인 금액은 과거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선수들 합숙 훈련비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20~3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총감독으로 몸담을 때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생계 등 여러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올림픽에서 메달만 획득하면 모두 해결된다'고 다독였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 봅슬레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고서도 그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여전히 훈련 시설 등은 열악했고, 훈련 비용 등 눈앞에 놓인 현실은 늘 쉽사리 풀지 못하는 고민으로 쌓여있었다.

땀내 가득한 훈련장을 떠나 여의도로 온 이유가 '체육으로 먹고살기 힘든 현실'을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렇게 국회에 들어와서 직접 발의한 법이 체육인 복지법, 스포츠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체육 3법'이다. 현장에서 맞닥뜨렸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하나하나 법에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선수와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고, 스포츠로 국민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라는 점을 법에 명확히 기록하여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법은 약 1년여간의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23일, '제32회 도쿄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던 날 최종 통과되었고,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체육선수는 다른 직업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부상 등으로 인한 조기 은퇴자가 많은데, 체육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줄곧 있어왔다.

또한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나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높이는데 흘렸던 뜨거운 땀방울을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더이상 우리 체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체육 종사자들의 절박한 마음에 끈질긴 노력이 더해져 드디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스포츠와 같은 체육 활동이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번 법 제·개정으로 대한민국 체육이 더욱 발전하는 길에 첫 단추를 끼웠다. 법적 근거를 갖춘 만큼, 이제 실제로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일이 남았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처럼 체육인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이번 예산안에도 뒷받침되기를 바란다. 체육인의 지속적인 권익 향상이 전 국민이 체육을 마음껏 즐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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