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계비 소액대출’ 추진…안심전환대출 9억으로 확대

서영지 2022. 11. 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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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회의를 열어 소액대출 지원제도를 곧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긴급생계소액대출 지원제도를 만들어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요청했고,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시급한 문제라서 1개월 이내 제도를 선보이고, 빠른 시간 내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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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회의를 열어 소액대출 지원제도를 곧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긴급생계소액대출 지원제도를 만들어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요청했고,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시급한 문제라서 1개월 이내 제도를 선보이고, 빠른 시간 내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을 9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4% 이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성 의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검토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시 부담완화, 추심 관행 개선 등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을 12조 수준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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