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로 이자 부담 경감 안심전환대출 집값 9억까지

문재용, 김희래 2022. 11. 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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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금융 대책
내년부터…기존 6억원서 완화
서민 생계비 긴급대출도 지원

금리 급등기를 맞아 실수요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자 당정이 이를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정책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동시에 생계비를 조달하려는 서민층이 불법 사금융에 빠져들지 않도록 긴급소액대출 제도도 선보일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변동금리로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겪을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요건의) 주택가격 한도를 9억원까지 긴급하게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4.0%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상품이다. 시행 초기 단계에는 서민층에 혜택을 집중시키기 위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뒀는데, 이를 충족시키는 가구가 많지 않아 흥행 논란이 일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로 한 차례 요건을 완화했다. 여당에서는 한발 나아가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까지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성 의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9억원으로 올릴 수 있는지 요청했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긴급생활자금대출 제도를 만들어 (서민층이)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요청했다"며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채무보호자법도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세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급되는 청년전세 특례보증은 전세금 대출 보증을 위한 보증료를 청년계층에 한해 인하해주는 정책이다.

[문재용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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