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추진…안심전환대출 내년부터 9억까지 확대

한상희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11. 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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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고금리 시대에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긴급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7일부터 주택 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고, 이를 내년부터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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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금융저검 협의회 개최…서민금융 공급 규모 10조→12조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 1억원→2억원 확대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고금리 시대에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긴급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7일부터 주택 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고, 이를 내년부터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제도를 만들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지원이야 말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선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7일부터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내년 초에 9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긴급하게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대책에 포함됐다.

성 의장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빨리 금융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며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노인 세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손해보험협회에 요청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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