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산재 사망자 510명...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작년보다 8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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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간점검 결과 실제로는 법 시행 이후 되레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된 상시 고용인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3건의 사고로 308명이 사망해 지난해(321건, 324명)보다 사고 건수(-5.6%)와 사망자 수(-4.9%) 모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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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간점검 결과 실제로는 법 시행 이후 되레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달 SPL 제빵공장 사망 사고 이후에도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법을 더욱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는 총 483건, 사망자는 510명에 달했다. 사망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83건)에 비해 9건(1.8%)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지난해(502명)보다 8명(1.6%)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일하다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이다.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중대재해 303건에 노동자 320명이 사망해 전년 동기(334건, 340명)에 비해 재해 건수와 사망자가 모두 감소했지만, 7월부터는 고용부가 '산재 사망 사고 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다. 4분기에도 10월 SPL 평택공장 끼임 사고를 비롯해 추락 사고와 끼임 사고, 충돌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올해 들어 4차례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DL이앤씨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두 곳이나 된다.
사망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서 더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된 상시 고용인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3건의 사고로 308명이 사망해 지난해(321건, 324명)보다 사고 건수(-5.6%)와 사망자 수(-4.9%) 모두 줄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80건의 사고로 202명이 사망해 사고 건수는 5.3%, 사망자 수는 13.5%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 사고를 막는 데 별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늘어난 산재 사망 지표는 변환점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들고 있다. 규정이 모호해 법을 제대로 지키기 힘들다는 산업계와, 처벌이 너무 약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노동계가 서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던 고용노동부는 일단 한발 물러선 상태다. 당초 10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11월 말 내놓으려 했던 시행령 개정안 모두 공개가 한 달가량 미뤄졌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처벌과 규제'에서 '자율과 예방'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경북 봉화 광산 붕괴 사고 발생 직후 "처벌 위주 정책이 아닌 사고 예방이 산재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실상 형사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이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경영책임자 구속은 0명, 기소된 사건은 4건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법을 흔들고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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