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막아야…G7, 내달 러 원유 가격상한제 적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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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제한을 목표로 오는 12월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의 성공 여부는 G7 이외의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동참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러시아 석유의 주요 수입국인 인도와 중국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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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등 에너지 수출, 러 예산 30% 차지
FT "G7 외 국가 참여 여부에 성공 달려"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제한을 목표로 오는 12월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G7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지난 9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FT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판매로 7조3000억루블(약 166조원)을 벌었으며, 이는 러시아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한다.
지난 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독일 뮌스터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는 국가 재정을 계속 유지하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판매해야 하며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에너지를 판매하기를 원한다”면서 “러시아가 얻는 이익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 원유를 선적할 때 상한선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될 때만 해상 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가들이 국제 해운 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FT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의 성공 여부는 G7 이외의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동참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러시아 석유의 주요 수입국인 인도와 중국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에 함께 하는 국가에 석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엄포한 바 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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