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망연결로 인한 이익은 어디에?

김현아 2022. 11.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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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증인 심문 받은 넷플릭스 임원…쟁점은 3가지③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인터커넥션 디렉터 증인 출석
미국 SIX와 일본 BBIX 연동방식 다르나 입장차
넷플릭스 광고한 적 없는 SK브로드밴드
재판부, 넷플 한국상륙 전후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증감 관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16년 1월, 한국에 상륙한 넷플릭스. 통신망 연결이 필수적이다. 넷플릭스와 망대가 소송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 역시 넷플릭스와 통신망을 연결했다. 2016년 1월~2018년 5월까지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IX·미국 SIX)에서, 그리고 트래픽이 늘자 2018년 5월부터는 일본 도쿄 지역 IX(일본 BBIX) 등을 활용해 넷플릭스와 연결하고 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둘 사이에 망 연결로 인한 이익은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을 보였다.

지난달 12일 한국 법정 증언대에 선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인터커넥션 디렉터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보내는 트래픽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도 라우팅 정보, BGP(경계 경로 프로토콜) 업데이트 등을 (우리 네트워크로) 보낸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 비율은 5%도 안되지 않느냐”는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 질의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의 발언은 SK브로드밴드 역시 망연결로 이익을 봤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고, 재판부도 다음번 기일(11일 28일) 이전까지 당시의 SK브로드밴드 회계자료와 넷플릭스가 들어간 광고 여부, 당시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수 증감 자료를 SK브로드밴드에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미국 SIX와 일본 BBIX 연동 방식 다르지만 입장차

재판부는 양사의 연결장소가 미국 SIX에서 일본 BBIX로 바뀐 시점과 연동 방식이 바뀐 이유를 궁금해했다. SIX에선 루트 서버를 통해 트랜짓(transit·중계접속)하는 방식이었고, BBIX에선 피어링(peering직접접속)하는 방식이었다. 트랜짓은 한 명의 제공자가 다른 제공자에게 전체 인터넷망에서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피어링은 두 명의 제공자들이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피어링을 위해 양 당사자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하는 BGP(경계경로프로토콜)세션 설정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BBIX를 연결하면서 SIX 연결 때와 달리 BGP세션을 직접 설정하도록 변경한 이유가 뭐냐”면서 “루트 서버를 이용할 때(SIX)의 방식과는 옹량 등에서 차이가 있는가”라고 스위스 디렉터에게 물었다.

이에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인터커넥션 디렉터는 “BGP 세션을 설정한 것은 SK브로드밴드에서 피어링을 요청해서”라면서도 “루트서버냐, BGP세션 설정이냐(트랜짓이냐, 피어링이냐) 자체가 트래픽의 양을 설명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스위스 디렉터의 말은 여럿이 연결됐던 중계접속(트랜짓)때나 양자만 연결됐던 직접접속(피어링)때나 용량의 차이는 없으니 직접접속 때 역시 돈을 낼 필요도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측 대리인의 질문에는 다소 온도 차 나는 대답을 했다.

SK측 대리인은 “루트 서버 방식(중계접속)의 경우와 달리 양쪽이 BGP 세션으로 연결된 경우(직접접속)에는 다른 회사들이 끼어들어 다자간 연결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스미스 디렉터는 “그렇다”고 답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 한국 상륙이후 트래픽이 늘어 SK와 넷플릭스가 직접접속한 2018년 5월부터는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넷플릭스 측은 둘의 기술적 차이는 있으나 양쪽 모두 망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LG유플러스가 2018년 5월 국내 통신사 최초로 넷플릭스와 마케팅 제휴를 하고 ‘속도·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요금제(월정액 10만 5천원)’ 신규 가입 및 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넷플릭스 3개월 무료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사진=이데일리 DB


넷플릭스 광고한 적 없는 SK브로드밴드


재판부는 11월 28일 오후 3시 다음번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SK브로드밴드 측 증인이 증언대에 선다.

그런데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에 2016년 1월, 넷플릭스 한국 상륙 전후 가입자 수 증감율, 영업이익, 광고 여부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입자수 증감율과 2015년, 2016년, 2017년 SK브로드밴드의 영업이익을 요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에선 넷플릭스 광고를 봤는데 SK브로드밴드를 통한 넷플릭스 광고가 있는지도 제출해 달라”고도 말했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뒤, 딜라이브(같은해 5월), CJ헬로(2017년 11월), LG유플러스(2018년 5월, 11월), CJ ENM(2019년 11월), KT(2020년 8월) 등과 잇따라 제휴했지만, SK브로드밴드와는 마케팅 제휴를 맺은 바 없다.

즉, 넷플릭스 측이 말하는, 무정산약정서(SIF)를 요구하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어그리먼트’(business development agreement)’관계는 아니었던 셈이다.

앞으로 재판부가 ▲둘 사이의 연결에서 오가는 트래픽의 차이(SK브로드밴드에서 넷플릭스로 가는 트래픽은 5%도 안 된다는 점)▲중계접속(트랜짓)과 직접접속(피어링)의 차이▲ 넷플릭스 국내 상륙이 SK브로드밴드의 수익 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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