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차주들도 '금리상한 주담대'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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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차주도 10일부터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특약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주담대 금리가 1년 만에 1.5%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상호금융권 차주에게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진 셈이다.
상호금융권은 10일부터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경감을 위해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취급하기로 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가입비용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향후 일정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특약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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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1년 만에 '1.5%P' 급등
가입비 내면 금리 인상 제한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차주도 10일부터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특약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주담대 금리가 1년 만에 1.5%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상호금융권 차주에게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진 셈이다.
상호금융권은 10일부터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경감을 위해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취급하기로 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가입비용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향후 일정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특약 상품이다. 시중은행권은 지난해 7월 이미 해당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상호금융권 주담대 금리는 이미 급등 추세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주담대 가중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올해 9월 4.53%를 기록해, 1년 전(3.05%)보다 1.48%포인트 올랐다. 6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전체 가계 주담대(77조5,000억 원) 중 변동금리 비율은 75.4%(58조4,000억 원)에 달한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거나 신규 가입할 가계 차주라면 누구나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비용은 기존 금리에 0.2%포인트가 추가된다. 가입 시 차주의 1년간 금리 상승폭은 업권별로 0.75~0.90%포인트, 3년간 2~2.5%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별도 심사는 없다.
다만 가입 시 향후 대출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으면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입비용(0.2%포인트)과 금리상한폭(0.75~0.9%포인트)을 감안하면, 1년 기준 대출금리가 0.95~1.1%포인트 뛰어야 이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가입 시 자신의 변동금리 갱신 주기를 고려해 갱신 주기가 임박한 시점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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