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경찰, ‘대북 제재 위반’ 수배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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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걸고 수배한 싱가포르 국적인이 현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FP통신 등은 미국이 수배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을 싱가포르 경찰이 지난해 4월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인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 이사인 궉기성 씨가 북한에 몰래 석유를 이송하는 데 관여해 미국 법과 제재, 국제 제재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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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걸고 수배한 싱가포르 국적인이 현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FP통신 등은 미국이 수배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을 싱가포르 경찰이 지난해 4월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인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 이사인 궉기성 씨가 북한에 몰래 석유를 이송하는 데 관여해 미국 법과 제재, 국제 제재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무부는 궉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00만 달러(약 71억 3천500만 원)를 보상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었습니다.
국무부의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 for Justice) 제도를 특정 개인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싱가포르법과 국제적 의무 범위 안에서 미국 당국을 계속 도울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정의를 위한 보상' 홈페이지 캡처]
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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