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 채무자 빚 부담 경감 ‘채무자보호법안’ 연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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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빚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민의힘과 함께 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정부의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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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빚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민의힘과 함께 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정부의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 방향을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법안에 채무조정 활성화와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국회에 올해 안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서민금융은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대책에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시스템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7일부터 요건을 완화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소득 요건을 1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신규 구매나 대환의 구분 없이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도 공급해 형평성 시비를 줄이겠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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