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유자 0.024%만 양도세 완화 혜택 받는다.. "초부자 감세"

김나경 2022. 11. 6.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전체 상장주식 소유자의 0.024%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완화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은 5000명 중 1명 꼴도 안 된다"라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초부자 비과세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대주주 과세기준 10억→100억 추진
野 이수진 "1만1천여명만 혜택 받는 부자 감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전체 상장주식 소유자의 0.024%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소수 투자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주장이 야당에서 재차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2020년 주권상장법인 주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안에 따라 양도세 감세 혜택을 받는 주식 보유자 수는 전체의 0.024%인 1만1445명으로 파악됐다. 중복을 제외하면 감세 수혜자는 이보다 더 적다는 게 이 의원실 해석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보유자는 4843만5236명(중복 포함)이다. 한 종목 10억원 이상을 보유해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1만4278명이다. 이들은 502억953만주 중 129억주, 전체의 25.7%를 보유했다. 보유금액은 262조4650억원으로 전체의 39.6%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따라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대주주 과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라며 세제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완화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은 5000명 중 1명 꼴도 안 된다"라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초부자 비과세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식양도세 #부자감세 #세제개편안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기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