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계열사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조정 필요…거래현실 미반영"

이세현 기자 2022. 11.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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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정부가 행정 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사 규제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예고안이 또 다른 공정위 예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보다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 범위를 좁혀 유사 규제 간 형평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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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의견서 제출…"사익편취행위에 비해 법 예외 대상 좁게 인정"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 안전지대 산정기준 추가 건의
(전경련 제공)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정부가 행정 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사 규제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예고안이 또 다른 공정위 예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보다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 범위를 좁혀 유사 규제 간 형평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안에서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 관련 법 적용 예외 대상 기준을 지원금액 1억원 미만에서 당사자 간 연간 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고친 바 있다.

전경련은 이번 행정예고안과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이라는 두 규제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목적, 처벌 수위가 비슷한데, 행정예고안에서 정한 상품·용역 거래 안전지대(거래총액 100억원 미만)가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상 안전지대인 200억원 미만의 절반에 불과한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예고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보다 법 적용 예외 대상 범위를 좁게 정하고 있어 유사 규제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계열사 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상적 자금 대차 거래가 이미 있었던 상황에서 소액의 지원성 자금 대차가 추가로 발생하면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받게 돼 이전보다 법 적용 예외 대상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안전지대 범위를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을 안전지대 산정기준에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안전지대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지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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