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꽉잡은 현대차, 미 IRA 대응에 ‘필사적’인 이유
손재철 기자 2022. 11. 6. 14:29
현대차그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IRA 대응’에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조지아주 순수 전기차 공장 기공식에 직접 참석한데 이어 이번엔 그룹 차원에선 IRA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이렉트’로 제출했다. 이는 IRA 내용이 조정되지 않은채 내년에 법이 집행되면 수 십년동안 갈고 닦아 만든 ‘전기차 시장 원톱되기’ 로드맵 목표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 상위권에 오른 현대차그룹은 4일(현지시간) IRA에 대응해 미국 재무부에 현대차입장을 더한 ‘조정’ 제안 및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했다.
■ IRA 의견수렴 접수 끝났다
미국 재무부는 올 연말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11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아왔다.
특히 내년부터 법안 적용시 고려해야 할 상세 요소 등을 공개했고, 현대차처럼 ‘미국에서 배터리전기차를 조립생산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의 전기차 세금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알려왔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외교적 행보 외에도 IRA 내 독소조항인 자동차 세액공제를 두고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이번 의견서에도 더했다.
아울러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IRA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에도 의견을 제출했다.
IRA 대응 의견서를 제출한 현대차그룹 내부에선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한 ‘유예해 달라’ 일 ‘소비자 선택 폭’
한편 정부 역시 IRA 대응에 대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적용을 3년 유예해 달라’는 주요 내용을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 역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 정부는 지난 4일자로 보낸 의견서에서 “북미 지역 외에서 만들어 수입한 완성차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미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보조금 차별 지급이 바이든 정권 기후변화 관련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피력했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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