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금리상한형 주담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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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 약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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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상한형 주담대 신청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 약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에서 이를 선보인 데 이어 상호금융권도 도입하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부 가계 주담대는 올해 6월말 기준 58조4000억원으로, 전체 가계 주담대(77조5000억원)의 75.4%를 차지하고 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차주다. 금리상승 제한폭은 특약 가입 차주의 금리상승폭을 1년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0.75~0.90%포인트, 3년간 2.00~2.50%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가입비용(프리미엄)은 대출금리에 0.2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가입방법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다. 가입에 따른 별도 심사는 없다. 다만 취급 조합, 금리상한 적용방식 등은 업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입을 고려한다면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금리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갱신주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에 가입 시 금리상한 혜택은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이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특약 가입 1년 및 2년 경과 후 재설정되는 금리상한폭이 높아지면 이후 금리상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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