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농협・수협・신협에서도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 출시

박채영 기자 2022. 11. 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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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내걸린 금리 현수막. 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일정 기간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특약을 출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산립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차주(대출받는 사람)가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 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약정이다.

앞서 은행권에서 ‘금리 상한형 주담대’를 선보인 데 이어, 상호금융권도 금리 인상기 대책으로서 이를 도입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가계 주담대 규모는 6월 말 기준 58조4000억원으로 전체 가계 주담대의 75.4%를 차지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 가입 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차주다.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특정 대출상품은 제외된다.

특약 가입 차주는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대출금리에 0.20%포인트가 가산되는 대신 대출 상품의 1년간 금리 상승 폭이 0.75~0.90%포인트, 3년간 상승폭은 2.00~2.50%p 이내로 제한된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심사는 없으며 1회에 한해 가입 및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취급 조합별로 금리상한 적용방식 등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약 가입 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 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특약 가입 후 바로 금리 상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 갱신 주기 도래가 임박한 시점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갱신 주기가 상당 기간 남은 시점에서 특약에 가입할 경우 다음 금리 갱신 주기 까지는 프리미엄만 지급하고 특약이 늦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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