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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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해 특약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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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에 이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도 10일부터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약은 대출금리에 0.20%포인트를 가산한 가입비용(프리미엄)을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금리상승 폭을 1년간 0.75~0.90%포인트, 3년간 2.00~2.50%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구조다. 가입 대상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가계 차주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부 가계 주담대는 6월 말 기준 58조 4000억 원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해 특약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특약 가입후 바로 금리상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임박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금리상한폭 재설정 주기 도래시 차기 금리상한폭 적용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중도 해지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특약을 해지시 재가입은 불가능하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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